부동산 거래나 대출 상환 후 말소등기를 하실 때 드는 비용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말소등기신청 수수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등기 종류별 수수료와 납부 방법까지 한눈에 파악해보세요.
2024년 기준, 말소등기신청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정한 공식 금액으로,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수료는 등기소 내 은행 또는 무인 발급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세요.
대부분의 말소등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이 포함되며, 3,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예고등기의 말소등기는 특별한 경우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2024년부터는 전자신청 시 수수료 할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000원인 수수료가 전자신청 시 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전자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말소등기신청 수수료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말소등기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점이 있다면 가까운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